최근 의사가 아닌 의료기기 업체 직원들의 대리 수술, 사무장 병원운영 등 의료법 위반 행위가 계속되고 있어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오늘(22일)부터 다음 달 21일까지 무면허 의료행위, 사무장 병원, 불법 리베이트 등 다양한 행태의 의료법 위반 공익침해행위*에 대한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 국민의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대상법률 위반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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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대상 : 의료법 위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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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면허 의료행위)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의료행위를 의료인이 아닌 자가 하는 행위
▴ (사무장 병원) 의료인의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여 시설을 갖추고 유자격 의료인을 고용하여 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신고하는 행위
▴ (불법 리베이트) 의약품공급자가 의약품 채택ㆍ처방유도ㆍ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의료인 및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금전, 물품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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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누구나 공익침해행위를 알게되는 경우,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공익신고를할 수 있고, 신고자의 비밀은 철저히보장되며, 신고로 발생하는 불이익 조치나 생명·신체의 위협등에 대해 원상회복, 신변보호 등의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신고자는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를 통해 신고할 수 있는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신고는 온라인 청렴포털(www.clean.go.kr)접수 또는 국민권익위에방문·우편*으로 가능하며,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98 또는 국민콜☎110으로 상담할 수 있다.
* (세종)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국민권익위원회 1층 종합민원상담센터 (서울)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정부서울청사 별관 1층 정부합동민원센터
국민권익위 김응태 심사보호국장은 “의료법 위반 행위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의료계 전체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행위”라며,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고를 통해 믿을 수 있고 안전한의료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환경시사뉴스] 노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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