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국가보훈등록증’으로 비행기 타세요

22일부터 「항공보안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66만 여 보훈 대상자 이용 편의 제고

차창근 기자 | 기사입력 2024/10/22 [11:09]
> 국토/교통/물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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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국가보훈등록증’으로 비행기 타세요
22일부터 「항공보안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66만 여 보훈 대상자 이용 편의 제고
 
차창근 기자   기사입력  2024/10/22 [11:09]

정부가 국가보훈대상자의 항공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국가보훈등록증항공기 탑승유효 신분증으로 공식 인정하는 법을 새롭게 시행한다.

 

이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들은 이제 별도의 신분증 없이도 국가보훈등록증 하나로 간편하게 항공편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이번 정책은 두 부처의 협업으로 국가보훈대상자들에게 실질적인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적 개선이 이뤄졌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국내선 항공기에 탑승할 때 총 16·구 보훈신분증을 유효신분증으로 하는 내용의 항공보안법 시행규칙개정안1022()부터 1130()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

 

먼저, 1130일까지는 국가보훈대상자의 보훈신분증(15) 국가유공자증 등 일부(5)만 항공기를 탑승할 때 유효한 신분증으로 인정된다.

* 국가유공자(유족), 국가보훈대상자 등록증(고엽제2/국내고엽제/지원대상자)

 

121()부터는 15종이 모두인정되어 모든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신분증을 지참하면 항공기 탑승이 가능하며, ’2361일 이후

새로운 국가보훈등록증을 발급받았다면해당 신분증을 제시하면 된다.

 

,항공보안법 시행령15조의2에 따라 모바일 신분증명서도 실물신분증과 동일하게 인정되는 만큼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을 미리 발급받은 경우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항공기 탑승이 가능하다.

* (신청방법) ‘23.6월부터 주소지 관할 보훈()청 방문 신청 시 즉시 발급이 가능하며, 정부24 또는 나만의 예우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온라인 신청도 가능

 

, 국토교통부는 국가보훈등록증 발급이 ’236부터 시작된 점을고려하여항공보안법 시행규칙이 개정되기 전2491일부터 16종의 구 보훈신분증을 모두 유효 신분증으로 인정하도록 공항공사, 항공사 등 관계기관에 지시했다.

 

한편, 국가보훈부15종의 보훈신분증을 새로운 국가보훈등록증으로 통합하면서 기존 보훈신분증유효기간2864로 정했기때문에, 항공기 탑승에도 기존 15종의 보훈신분증은 ’2864까지만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이상일 공항정책관이번 개정으로 66만 여 명국가보훈대상자의 공항 이용과 항공기 탑승이 보다 편리해질 것이라며,

 

앞으로 신·구 국가보훈등록증 16종을 포함해 39종의 신분증(붙임)공항에서 이용되는 만큼, 유효신분증 범위에 대한 대국민 홍보와 함께현장에서 원활한 신분확인이 이루어지도록 관리하겠다라고 밝혔다.

 

정안 전문1022일부터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볼 수 있으며, 우편·팩스 또는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환경시사뉴스] 차창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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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10/22 [11:09]   ⓒ 환경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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