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위반 행위 엄중 조치 … 총 7억 8천만 원 과징금 부과

작업자 사망 사고, 열차 추돌‧탈선 등 총 3건에 대해 7억 8천만 원 부과

차창근 기자 | 기사입력 2024/10/21 [12:23]
> 국토/교통/물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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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법」 위반 행위 엄중 조치 … 총 7억 8천만 원 과징금 부과
작업자 사망 사고, 열차 추돌‧탈선 등 총 3건에 대해 7억 8천만 원 부과
 
차창근 기자   기사입력  2024/10/21 [12:23]

 

정부가 철도 안전 규정을 위반한 서울교통공사, 한국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 등 3개 철도운영기관과징금 78천만 원부과*하는 엄중 조치를 한다.

 

 

이번 조치는 ’24년 상반기에 발생한 철도 사고를 계기로 철도 안전관리중요성재확인하고 철도운영기관의 안전의무를 더욱 철저히 이행하기위한 것으로,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철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함이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1018()열린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서울 3호선 연신내역 작업자 감전사고(’24.6.9.), 서울역 KTX-무궁화호열차 추돌탈선 사고(’24.4.18.), 충북선 미호천교 구간 안전관리체계 변경승인 전 열차운행(’24.5.8.)에 대해 과징금 부과의결했다.

 

 

 

이번에 과징금을 부과받은 3개 철도운영기관별철도안전법관련위반 사항은 다음과 같다.

 

서울 3호선 연신내역 전기실 작업자 감전사고(’2469)

 

2469() 01:36분경 서울 3호선 연신내역 전기실 고압배전반스티커 부착 작업을 수행 중 감전으로 인해 작업자 1사망했다.

 

이 사고는 전기실내 배전반 작업을 할 때에는 작업 범위 내 모든 전기설비단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서울교통공사 전기설비관리예규)일부만단전했고, 고전압 전선취급할 때에는 고압 절연장갑 등 안전 장비착용하여야 하나(서울교통공사 전기작업안전내규)이를 위반하여 발생했다.

 

철도안전법에 따른 과징금 부과기준상 철도사고로 인한 1명 이상 3명 미만(참고 1)의 사망에 해당되어 서울교통공사36천만 원과징금부과됐다.

 

서울역 KTX-무궁화호 열차 추돌 및 탈선사고(’24418)

 

’24418() 09:25분경 서울역 승강장에 무궁화 열차가 진입하던 중 승객 탑승을 위해 정차 중인 KTX 열차추돌하여 무궁화호 객차 1탈선했고, 69천만원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이 사고는 기관사가 운전 중에 전자기기사용금지(철도안전법 시행규칙)되나 이를 위반하였고, 이로 인해 전방의 신호진로주시 의무(철도공사 운전취급규정)소홀히 하여 발생하였으며, 당시 서울역장도 정지수신호 또는 열차 정지표지로 정차위치를 나타내지 않아철도공사운전취급규정위반했다.

 

철도안전법에 따른 과징금 부과기준상 재산피해액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참고 1)에 해당되어 한국철도공사18천만 원과징금부과됐다.

 

충북선 미호천교 개량 구간 미승인 상태 열차운행(’2458)

 

한국철도공사 및 국가철도공단은 충북선 미호천교 개량공사를 완료하고,신설된 철도시설(교량)에 대한 안전관리체계 변경승인받지 않은 상태에서 선로를 사용하여 영업운행개시했다.

 

ㅇ 이는, 철도노선의 신설 등으로 철도 안전관리체계변경될 경우, 그 변경된 부분을 운영하기 전 국토교통부 장관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철도안전법을 위반한 것으로 한국철도공사국가철도공단에 각각 12천만 원(참고1)과징금부과됐다.

 

위와 별도로, 철도안전법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철도종사자10인의행정처분(자격정지 등)도 의결됐다. 그중4인의 처분 사유운행 중 전자기기 사용이다.

 

국토교통부 정의경 철도안전정책관은 중대사고로 직결될 수 있는 철도종사자안전수칙 위반방지하도록 안전관리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환경시사뉴스] 차창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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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10/21 [12:23]   ⓒ 환경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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