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올해 상반기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에 이어, 하반기에도 10월 14일부터 11월 15일까지 한 달간행정안전부, 경찰청, 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교통질서를 어지럽히는 불법 자동차를 집중단속한다.
* 상반기 일제단속 : ’24.5.20. ~ 6.21(한 달간),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자체 등 합동
국토교통부는 올해 상반기에 불법자동차 총 17.8만여 건을 적발하였으며, 번호판 영치(54,853건), 과태료 부과(11,233건), 고발조치(4,202건)등 처분을완료*하였다. * 세부내용 참고파일 첨부
작년(’23년)상반기보다 적발건수는 1.2% 늘어났다. 특히, 올해 불법 등화장치부착 등 안전기준 위반 적발건수는 62,349건으로 작년 상반기보다 51.17% 크게 늘어났다. 무단방치 자동차 적발건수도 소폭(4.72%)늘었다.
지난 5년간 적발건수(평균 28.9만 건)와 비교할 때, 적발건수는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불법자동차를 스마트폰으로 신고할 수 있는 안전신문고앱 개통(’23.4월)등 신고・제보가 간편해진 것도 이유로볼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하반기 일제단속에서도 안전기준 위반, 무단방치 자동차를계속단속하고, 번호판 가림 및 불법튜닝 등 불법 이륜자동차, 불법명의자동차(속칭 대포차)등 집중단속을 시행한다. 이로써 안전하고 불법 없는 교통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륜자동차 단속 강화) 국민 불편이 많은 미신고(번호판 미부착)운행, 불법 튜닝 등 불법 운행 이륜자동차에 대한 경각심 강화를 위한 단속을강화한다.
(불법명의 자동차) 무등록 운행, 타인명의 운행 자동차의 처벌강화 법률개정(`24.5.21. 시행)에 따른 경각심 제고를 위한 집중단속을 시행한다.
* (무등록)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타인명의)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국토교통부 배소명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안전한 교통질서를 조성하기위해서는 가장 기본이 되는 불법 자동차 단속이 우선되어야 한다”라며,
“불법자동차의 처벌은 시민들의적극적이고 명확한제보와 신고를 통해활발히 이뤄지고 있어, ‘안전신문고’를 이용한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환경시사뉴스] 진명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