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부터 한 달간 불법자동차 일제단속

11월 15일까지 불법 튜닝, 대포차 등 자동차・이륜자동차 일제단속
… 경찰청, 지자체 등 합동 단속으로 불법 없는 교통환경 조성

진명훈 기자 | 기사입력 2024/10/12 [10:27]
> 국토/교통/물류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14일부터 한 달간 불법자동차 일제단속
11월 15일까지 불법 튜닝, 대포차 등 자동차・이륜자동차 일제단속
… 경찰청, 지자체 등 합동 단속으로 불법 없는 교통환경 조성
 
진명훈 기자   기사입력  2024/10/12 [10:27]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올해 상반기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에 이어, 하반기에도 1014일부터 1115일까지 한 달간행정안전부, 경찰청, 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교통질서를 어지럽히는 불법 자동차집중단속한다.



 

* 상반기 일제단속 : ’24.5.20. ~ 6.21(한 달간),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자체 등 합동

 

국토교통부는 올해 상반기에 불법자동차 17.8만여 건을 적발하였으며, 번호판 영치(54,853), 과태료 부과(11,233), 고발조치(4,202)등 처분을완료*하였다. * 세부내용 참고파일 첨부

 

작년(’23)상반기보다 적발건수는 1.2% 늘어났다. 특히, 올해 불법 등화장치부착 등 안전기준 위반 적발건수62,349건으로 작년 상반기보다 51.17% 크게 늘어났다. 무단방치 자동차 적발건수도 소폭(4.72%)늘었다.

 

지난 5년간 적발건수(평균 28.9만 건)와 비교할 때, 적발건수는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불법자동차를 스마트폰으로 신고할 수 있는 안전신문고앱 개통(’23.4)신고제보가 간편해진 것도 이유로볼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하반기 일제단속에서도 안전기준 위반, 무단방치 자동차계속단속하고, 번호판 가림 및 불법튜닝 등 불법 이륜자동차, 불법명의자동차(속칭 대포차)집중단속을 시행한다. 이로써 안전하고 불법 없는 교통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륜자동차 단속 강화) 국민 불편이 많은 미신고(번호판 미부착)운행, 불법 튜닝 등 불법 운행 이륜자동차에 대한 경각심 강화를 위한 단속을강화한다.

 

(불법명의 자동차) 무등록 운행, 타인명의 운행 자동차의 처벌강화 법률개정(`24.5.21. 시행)에 따른 경각심 제고를 위한 집중단속을 시행한다.

 

* (무등록)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타인명의)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국토교통부 배소명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안전한 교통질서를 조성하기위해서는 가장 기본이 되는 불법 자동차 단속이 우선되어야 한다라며,

 

불법자동차의 처벌은 시민들의적극적이고 명확한제보와 신고를 통해활발히 이뤄지고 있어, 안전신문고를 이용한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드린고 밝혔다.

 

 

 

 

 

 

 

 

 

[환경시사뉴스] 진명훈 기자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기사입력: 2024/10/12 [10:27]   ⓒ 환경시사뉴스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제 목
내 용
광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