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청장 조지호)은 8~9월 2개월간 실시한 소지허가 도검 전수 점검 결과를 발표하였다.
경찰청에서는 8월 ‘도검 안전강화 관리 대책’의 하나로, 소지허가 도검에대해 실물 확인과 더불어 소지자 대상 위험성 여부를 점검했다.
※ ‘도검 안전 강화 관리 대책’ 주요 내용 : ①소지허가 도검 전수 점검 ②도검 신규 소지허가 절차 강화 ③총포화약법 개정(도검 신규 소지허가 신청 시 정신질환 여부 확인 가능 서류 제출 / 도검 허가 갱신 규정 등)
그 결과 소지허가 도검 총 82,641정 중 73,424정(88.8%)을 점검하였으며, 총 13,661정의 소지허가를 취소하였다.
소지허가 취소 사유로는 분실·도난이 가장 많았으나(47.2%), 범죄경력(2.6%)·정신질환(0.4%) 등 결격사유를 확인하여 허가 취소하거나, 그 외에도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대상자에게 자진 소유권 포기를 받는 등(45.1%) 잠재적인 위험 요인을 제거하고자 노력하였다.
구분
|
총계
|
분실 도난
|
소유권 포기
|
범죄
경력
|
사망
|
정신
질환
|
기타
|
개수(정)
|
13,661
|
6,444
|
6,162
|
358
|
228
|
48
|
421
|
비율
|
100%
|
47.2%
|
45.1%
|
2.6%
|
1.7%
|
0.4%
|
3.1%
|
특히,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대상자에게 결격사유 설명 및 적극적인설득으로 소지허가 취소와 도검 회수를 하였다.
전남경찰청 진도경찰서에서는 대상자를 만나 실물 확인 및 상담하던 중, “아들을 훈육할 때마다 경찰이 출동하여 나를 가해자 취급한다.” “나도 나를못 믿겠다.” 등 발언을 통해 위험성을 감지하고 대상자를 적극적으로 설득하여 소지허가 취소 및 도검 회수한 사례가 있었다.
경기남부경찰청 광명경찰서에서는 다른 경찰서에서 보낸 점검 통지문을 보고, 소지허가자 모친이 점검받기 위해 도검을 가지고 방문하여 면담하였다. 그 과정에서 대상자가 최근 정신질환 관련 약을 먹지 않고, 모친에게 칼을 휘둘러 위험함을 느꼈다는 진술을 확보하여 우선 도검을 경찰서에보관 조치하고, 대상자에게 정신질환 여부 소명을 요구하는 등 신속히 조치한사례가 있었다.
소지허가 취소된 도검 중 분실·도난 등의 사유를 제외하고 6,305정을 회수하였으며, 올해부터 확보한 무기 폐기 예산을 활용하여 올해 말 일괄 폐기 조치 예정이다.
소지허가자와 연락이 되지 않은 9,217정(11.2%)에 대해서는 지속해서소재를 확인하는 한편, 총포화약법 등 근거 규정에 따라 ‘도검 보관 명령’ 공시 송달을 거쳐 소지허가 취소 절차를 진행한다.
※ 총포화약법 제47조(공공의 안전을 위한 조치 등) 제1항 제3호, 제2항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도검 보관 명령에 따르지 않았을 때는 소지허가 취소뿐 아니라 처벌(총포화약법 제71조 위반)까지 받을 수 있는 만큼, 경찰의 소재 확인 및 점검에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는 취지이다.
경찰청에서는 이번 도검 전수점검 이후에도 정기적으로 점검 기간을 설정하여 도검 소지자의 결격사유 및 위험성 여부를 확인하고,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소지허가 요건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이번 소지허가 도검 전수 점검은 예방 중심 경찰활동의 하나다.”라며, “이번 전수 점검에 그치지 않고, 실효적인 도검 점검과단속을 통해 국민 여러분의 불안감을 빠르게 덜어드리는 한편, 총포화약법개정 등을 통해 도검에 대한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신속히 제거하겠다.”라고 밝혔다.
[환경시사뉴스] 김정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