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국가수사본부)는 ’21. 9. 24.부터 시행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상 위장수사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법 시행이후지금까지(’21.9. 24. ~ ’24. 8. 31.) 총 515건의 위장수사를 실시하였고1,415명(구속 94명)을 검거하였다.
위장수사는 텔레그램 등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보안 메신저 등을 이용하는범죄에서 증거를 수집하고 피의자를 특정 또는 검거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사기법으로 평가된다.
현행 「청소년성보호법」상 위장수사는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를 수사 대상으로 하고,수사의 방법과 절차 등에 따라 ▵경찰관 신분을 밝히지 않거나 부인하는 방식으로 증거 및 자료를 수집하는 신분비공개수사와 ▵문서·도화·전자기록 등을 활용하여경찰관 외신분으로 위장하는 방식으로 증거및 자료를 수집하는 신분위장수사로 구분된다.
<위장수사 수행 건수 및 검거 인원> [수기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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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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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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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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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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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착취 목적 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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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물 반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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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알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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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배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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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지·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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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9. 24.~
’24. 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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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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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건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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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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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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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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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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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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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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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거인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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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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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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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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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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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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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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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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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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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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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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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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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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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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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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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건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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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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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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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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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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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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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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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거인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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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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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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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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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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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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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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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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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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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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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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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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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
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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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건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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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
41
|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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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9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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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거인원(명)
|
495
|
137
|
161
|
163
|
18
|
16
|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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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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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27)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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