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수사 시행 4년 차, 그간의 성과

법 시행 이후 신분비공개수사·신분위장수사로 피의자 1,415명 검거

노재용 기자 | 기사입력 2024/09/23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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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수사 시행 4년 차, 그간의 성과
법 시행 이후 신분비공개수사·신분위장수사로 피의자 1,415명 검거
 
노재용 기자   기사입력  2024/09/23 [09:45]

경찰청(국가수사본부)’21. 9. 24.부터 시행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상 위장수사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이후지금까지(’21.9. 24. ~ ’24. 8. 31.) 515건의 위장수사를 실시하였고1,415(구속 94)을 검거하였다.

위장수사는 텔레그램 등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보안 메신저 등을 이용하는범죄에서 증거를 수집하고 피의자를 특정 또는 검거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사기법으로 평가된다.

현행 청소년성보호법상 위장수사는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를 수사 대상으로 하고,수사의 방법과 절차 등에 따라 경찰관 신분을 밝히지 않거나 부인하는 방식으로 증거 및 자료를 수집하는 신분비공개수사와 문서·도화·전자기록 등을 활용하여찰관 외신분으로 위장하는 방식으로 증거및 자료를 수집하는 신분위장수사로 구분된다.

 

<위장수사 수행 건수 및 검거 인원> [수기통계]

 

기간

구분

총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등

성착취 목적 대화

불법촬영물 반포 등

제작·알선 등

판매·배포 등

소지·시청

’21. 9. 24.

’24. 8. 31.

수행건수()

515

66

400

9

21

19

검거인원()

1,415

149

1,030

169

31

36

(구속)

(94)

(22)

(56)

(4)

(11)

(1)

신분

비공개

수행건수()

397

25

342

1

12

17

검거인원()

920

12

869

6

13

20

(구속)

(38)

(5)

(29)

(0)

(4)

0

신분

위장

수행건수()

118

41

58

8

9

2

검거인원()

495

137

161

163

18

16

(구속)

(56)

(17)

(2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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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9/23 [09:45]   ⓒ 환경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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