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부터 ‘공공참여 가로주택·자율주택 정비사업’ 합동 공모

임수만 기자 | 기사입력 2021/05/24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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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부터 ‘공공참여 가로주택·자율주택 정비사업’ 합동 공모
 
임수만 기자   기사입력  2021/05/24 [10:35]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가로주택과 자율주택 정비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지역주민의 참여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김현준, 이하 ‘LH’)와 함께 ‘공공참여 가로주택·자율주택 정비사업* 합동공모’를 5월 25일부터 실시한다.

* (가로주택)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폭 6m도로로 둘러싸인 구역)에서 종전의 가로와 정비기반시설을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정비하는 사업
* (자율주택) 단독(10세대 미만) 또는 다세대·연립주택(20세대 미만)의 토지등소유자가 주민합의체를 구성하여 스스로 주택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사업


가로주택과 자율주택 정비사업은 대규모 재개발·재건축 사업과 달리 사업절차를 간소화하여 신속한 추진이 가능한 소규모 정비사업으로, 지난해 공모 결과, 서울시 내 가로주택 정비사업을 대상으로 총 19곳(1차 7곳, 2차 12곳), 뉴딜사업지를 포함한 자율주택 정비사업을 대상으로 총 15곳에서 사업 시행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서울을 비롯한 주요도심 내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지난 2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제도’를 도입*하고, 연내 관리지역 지정을 위한 선도사업 후보지를 발표(20곳, 4.29)하였다.

*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21.2.4),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 특례법」 발의(’21.2.23)


올해 공모에서는 수도권으로 대상 사업지를 확대하면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선도사업 후보지(‘21.4월)도 포함하며, 빈집을 포함한 사업지와 관리지역 선도사업 후보지 내의 사업지를 우선 검토할 계획이다.

가로주택과 자율주택 정비사업의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해 총 사업비의 50% 이상 융자를 지원하고 있어 주민들의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공공기관이 함께 참여함으로써 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용적률 특례 등으로 사업성을 높이면서도 추진 속도를 동시에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조합수 누적 : (~’16) 15개 → (‘17) 47개 → (’18) 64개 → (’19) 111개 → (’20) 165개
* 주민합의체수 누적 : (’18) 24개 → (’19) 82개 → (’20) 118개


< 공공참여 가로주택·자율주택 정비사업 공모 개요 >

ㅇ (공모주체)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ㅇ (신청대상) 수도권 및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선도사업 후보지 내 공공참여 가로주택(주민 동의율 50% 이상)·자율주택 정비사업을 희망하는 지구

ㅇ (선정기준) 주민 동의율 등 주민 참여의지, 사업성 분석 결과 등 사업 실행 가능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상지 선정(개별통보)

ㅇ (공모접수) 5월 25일(화)∼7월 9일(금)


< 공공참여 가로주택정비사업 >

‘공공참여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선정되는 사업지에는 용적률 완화를 통한 사업성 향상, 사업비 조달, 사전 매입약정, 재정착을 지원한다.

(사업성 향상) 공공 참여 시 사업면적이 1만→2만m2로 확대되고, 「국토계획법」에 따른 법적 상한 용적률*까지 건축이 가능하며, 분양가 상한제 적용에서도 제외된다.

* 서울시 제2종일반주거지역의 경우 최대 7층 → 15층으로 완화


(사업비 조달)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해 연 1.2%의 저금리로 총 사업비의 최대 90%까지 사업비를 대여받을 수 있다.

* 공공기관 미참여 시(조합단독) 연 1.5% 금리, 50~70%까지 대여


(사전 매입약정) 일반 분양주택의 30% 수준에서 매입 약정을 체결하여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미분양 위험을 해소한다.

(재정착 지원) 이주비 융자금액을 정비 이전 자산가치의 70% 또는 권역별 평균 전세가격의 70%까지 지원(3억 원 한도, 연 1.2% 이율)하여 정비 이전의 자산가치가 과소하게 평가된 토지등소유자도 현실적인 이주비용 수준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 공공기관 미참여 시(조합단독) 종전자산의 70%까지만 이주비 융자 가능


추가적으로,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 내에서 추진하는 경우에는 가로구역 요건 완화*, 용도지역 상향** 등의 혜택도 받을 수 있다.

* 4면이 6m이상 도로로 둘러싸인 구역 → 6m 도로가 아니더라도 심의로 인정 가능
** 1종, 2종 일반주거지역에 대한 용도지역 상향(소규모주택정비법 및 시행령 개정 예정)


< 공공참여 자율주택정비사업 >

‘공공참여 자율주택정비사업’으로 선정되는 사업지에는 사업비 조달, 사전 매입약정, 재정착 등을 지원한다.

(사업비 조달)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해 연 1.2%의 저금리로 총 사업비의 최대 90%까지 사업비를 대여받을 수 있다.

* 공공기관 미참여 시(민간단독) 연 1.5% 금리, 최대 50~70%까지 대여


(사전 매입약정) 신축 주택의 최소 50% 이상(최대 100%) 매입 약정을 체결하여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미분양 위험을 해소한다.

(재정착 지원) 이주비 융자금액을 정비 이전 자산가치의 70% 또는 권역별 평균 전세가격의 70%까지 지원(3억 원 한도, 연 1.2% 이율)하거나 LH 임대주택을 임시로 제공하고, 준공 후에는 세입자 등을 대상으로 해당 사업으로 건설한 신축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추가적으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내에서 추진하는 경우에는 대상지역 확대*, 용도지역 상향** 등의 혜택도 함께 받을 수 있다.

* 지구단위계획구역, 정비예정·해제지역,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등 한정 → 제한없음
** 1종, 2종 일반주거지역에 대한 용도지역 상향(소규모주택정비법 및 시행령 개정 예정)


공모 접수는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5월 25일부터 7월 9일까지 진행되며, 이후 접수된 지구를 대상으로 사업성 분석, 주민협의 등을 거쳐 ‘공동시행 사업지구’로 최종 확정된다.

이후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행정절차 지원(안내책자 제작, 주민동의서 징구·수집 등의 업무지원)과 조합(또는 주민합의체) 설립을 위한 컨설팅 제공 등 사업 추진과정 전반을 지원한다.

국토교통부 주거재생과 안세희 과장은 “공공기관과 함께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하여 공공성을 확보하면서 주민의 자발적인 노력으로 노후 지역이 새롭게 탈바꿈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을 통해 도심 내 주택공급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고, 사업지 발굴을 위한 제도 개선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시사뉴스] 임수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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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1/05/24 [10:35]   ⓒ 환경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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