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부터 한강공원 자전거도로에도 PM 통행…안전속도(20) 꼭 지키고, 공원 내 주차·방치 안돼요!

안전속도(20㎞/h)․지정도로 준수, 안전모 착용, 무단주차·방치 금지 등 수칙 꼭 지켜야

차창근 기자 | 기사입력 2020/12/09 [10:17]
> 사회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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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부터 한강공원 자전거도로에도 PM 통행…안전속도(20) 꼭 지키고, 공원 내 주차·방치 안돼요!
안전속도(20㎞/h)․지정도로 준수, 안전모 착용, 무단주차·방치 금지 등 수칙 꼭 지켜야
 
차창근 기자   기사입력  2020/12/09 [10:17]

 

오는 10, 도로교통법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한강공원 내 자전거도로에서도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이하 PM, Personal Mobility)의 운행이 가능해진다.

 

PM으로 한강공원 내 자전거도로를 운행할 때는 안전속도(20/h) 및 지정도로 준수, 안전모 착용, 음주운전 및 무단주차방치 금지 등 안전수칙을 꼭 지켜야 한다.

서울시 한강사업본부는 PM 통행 허용을 앞두고 보행자자전거이용자PM이용자 모두의 안전한 공원 이용을 위해 사전 점검 및 조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먼저, 공유 PM사업자와의 협력 방안을 마련했다. 지난 2(), 한강사업본부는 15개 공유 PM사업자와 한강공원 안전운행 문화 정착 및 기초질서 유지를 위한 업무협약(MOU)체결하고 적극적인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라 비대면으로 진행된 이번 협약은,

한강공원 내에는 차량의 진입이 불가하므로 PM을 방치할 경우 수거에 어려움이 있고,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며, 미관을 해치는 등 시민불편을 야기할 수 있어 한강공원 전 구간을 공유 PM 반납불가 구역으로 설정하고,

현행법상 PM의 속도제한은 시속 25이나 한강사업본부는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인 한강공원 자전거도로 운행 속도를 공원이용시민의 안전을 위해 시속 20로 제한하여 관리하고 있으므로, 운행속도를 시스템 설정을 통해 시속 20로 제한하며,

무단주차 및 방치 PM에 대한 신속한 회수 방안 마련 · 민원 대응체계 구축 · 지정도로 외 통행불가 구역 고지 · 안전운행 행동수칙 홍보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뿐만 아니라, 추후 발생하는 사안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논의와 협조를 통해 즉각적인 대응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다음으로, 시설 안전을 확보했다. 운행 불편 개선과 사고 예방을 위해 자전거도로의 표지판과 조명 상태를 점검하고, 운행을 방해하는 시설물, 수목 등을 정비했다.

속도제한(20/h) 및 서행(천천히) 표지판 등을 111개 추가 설치하고, 어두운 지역 총 15개소에 조명등을 보수 및 신규 설치하였으며 시야를 가리는 나무의 전지 작업을 마쳤다.

11월 말에는 전동킥보드 유경험자인 자원봉사자와 함께 자전거도로 전 구간(78)을 왕복 주행하며 이용자 입장에서 추가점검을 진행하였으며, 앞으로도 불편사항을 지속 발굴하여 신속히 조치해나갈 예정이다.

 

더불어, 전거 및 PM이용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독려하고자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

한강공원에서 시민 협조가 필요한 안전수칙은 시속 20안전속도 준수, 안전모 착용, 지정도로 준수(보행로 등 운행 금지), 무단주차방치 금지 등으로, 현수막과 안내판을 공원 곳곳에 배치, 한강공원 이용 시민에게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또한 지난 11월에는 자전거동호회와 자원봉사자 등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캠페인을 열어 공원 이용객에게 안전문화 의식을 알리고, 자전거이용자와 PM이용자가 조화롭게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계도했다.

안전문화 정착 캠페인은 2021년 동절기가 지나고 공원 이용객이 증가하는 시기에 확대하여 실시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질서유지를 위한 단속도 실시한다.

한강사업본부는 201510월부터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에 따라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해왔으며, 이에 따라 지정도로(차도·자전거도로) 외 장소에서 PM을 운행하는 경우도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과태료(5만원)를 부과할 계획이다.

안전모 미착용, 정원 외 운행, 음주운전 등 지정도로 내 위반 사항에 대해서도 서울지방경찰청의 협조를 받아 정기 단속을 추진하고, 공원 통행 시 위험요소가 될 수 있는 방치된 공유 PM은 하루 3번의 정기 순찰을 통해 수거예정 스티커를 부착하고 해당 업체에 즉각 수거를 요청하여 조치토록 할 예정이다.

 

신용목 서울시 한강사업본부장은 시민여러분께서 안전하게 한강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를 하였으나, 결국은 시민여러분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안이므로 안전수칙 준수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시기 바란다한강공원을 이용하는 보행자자전거이용자PM이용자 모두가 안전하고 즐겁게 누리는 한강공원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환경시사뉴스=수도권] 차창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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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12/09 [10:17]   ⓒ 환경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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