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W, FCA, 아우디, 재규어, 벤츠, 스즈키 결함시정(리콜) 실시[총 6개사 10,233대]

임수만 기자 | 기사입력 2020/10/29 [10:20]
> 교통/물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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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 FCA, 아우디, 재규어, 벤츠, 스즈키 결함시정(리콜) 실시[총 6개사 10,233대]
 
임수만 기자   기사입력  2020/10/29 [10:20]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비엠더블유코리아㈜, 에프씨에이코리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스즈키씨엠씨에서 수입·판매한 총 23개 차종 10,233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첫째, 비엠더블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BMW X5 xDrive30d 등 14개 차종 6,148대는 주차등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어 우선 시정조치(리콜)를 진행하되,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해당 차량은 10월 26일부터 비엠더블유코리아(주)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진행하고 있다.

둘째, 에프씨에이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짚랭글러(JL) 2,773대는 조향핸들 기둥(칼럼)과 전기배선 간의 간섭으로 배선이 손상되고, 이로 인해 시동이 꺼지거나 조향핸들 보조 기능이 작동되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0월 28일부터 에프씨에이코리아(주)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부품 교체 등)를 진행하고 있다.

셋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서 수입(판매이전)한 A8 50 TDI qu. 58대는 운전자지원 첨단조향장치*의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간 사양이 맞지 않아 장치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 자동차 스스로가 차로이탈 보정, 차로 변경 등을 통해 운전자의 조향을 보조해 주는 장치


해당 차량은 10월 28일부터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 등)를 진행하고 있다.

넷째, (주)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재규어 XJ 21대는 전용 진단 장비를 통해 에어백 제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시행 중 비정상적으로 종료될 경우 에어백 제어 소프트웨어가 초기 설정 값으로 설정되어 일정 이상의 충격에도 에어백이 전개되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1월 13일부터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다.

다섯째, 메스세데스-벤츠코리아(주)에서 수입, 판매한 GLB 220 등 3개 차종 14대는 리어스포일러의 상부 부품이 스포일러 본체에 제대로 용접이 되지 않아 주행 중 해당 부품이 이탈되어 주변 차량의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되었고, AMG C 43 4MATIC 등 2개 차종 3대는 전조등의 빛을 비추는 범위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어 우선 시정조치(리콜)를 진행하되,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해당 차량은 10월 23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수리 등)를 진행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스즈키씨엠씨에서 수입, 판매한 ADDRESS125 이륜 차종 1,216대는 후사경의 차체 연결부 방수 부품 불량으로 연결부가 부식되고, 이로 인해 주행 중 후사경 고정이 불안정하여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1월 9일부터 ㈜스즈키씨엠씨 대리점 및 협력점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 자동차제작자등은「자동차관리법」제31조의2에 따라 결함 사실을 공개하기 전 1년이 되는 날과 결함조사를 시작한 날 중 빠른 날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자동차 소유자였던 자로서 소유 기간 중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를 포함한다) 및 결함 사실을 공개한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체 시정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함


기타 궁금한 비엠더블유코리아㈜(☎ 080-700-8000), 에프씨에이코리아㈜(☎ 080-365-2470),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080-767-2834),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080-333-8289),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080-001-1886), ㈜스즈키씨엠씨(☎ 031-767-3355)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 (PC www.car.go.kr, 모바일 m.car.go.kr, 연락처 080-357-2500)를 운영하고 있으며,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상시적으로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 및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환경시사뉴스] 임수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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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10/29 [10:20]   ⓒ 환경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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