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ABC주스*를 포함해 과채주스, 과채음료, 혼합음료 제품등에 체지방 감소, 해독, 클렌즈등을표방한 허위·과대광고 175건을 적발하고, 사이트 차단 요청 등과 함께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등 조치할 예정이다.
* ABC주스란 사과(Apple), 비트(Beet), 당근(Carrot)을 원료로 제조한 과·채음료 등의 식품이나, 건강정보 프로그램을 통해 ‘다이어트’, ‘해독작용’ 등 효능·효과를 표방하여 광고 중임
이번 점검은 다이어트 제품의 수요가 급증하는 여름철을 맞아 부당한 광고로부터 소비자 피해를예방하기 위해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과·채주스 제품 등을 대상으로 지난 7월부터 실시했다.
주요 적발 내용은 ▲질병 예방·치료 효과 표방 등(10건)▲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 광고 등(96건)▲신체조직의 효과·효능 관련 거짓·과장 광고(53건) ▲재료의 효능·효과를 표현한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14건)▲의약품으로 오인혼동(2건) 등이다.
(질병 예방·치료 효과 표방)‘항암’, ‘노화 방지’, ‘심혈관질환’, ‘당뇨에 좋은’, ‘비알콜성 지방간’ 등 질병명을 언급하면서 질병의예방 또는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광고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평소 복부비만에 걱정이신 분’, ‘뱃살 내장지방에 효능’, ‘다이어트’, ‘체지방 감소’, ‘중성지방 수치감소’ 등의 표현으로 소비자가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또는 혼동할 수 있는 광고
(신체조직의 효능·효과 표방)‘노폐물배출’, ‘혈관청소부’ 등 클렌즈주스 및 ‘디톡스’, ‘독소배출’, ‘해독’, ‘내몸을 해독하는 ◌◌ 주스’ 등 신체의 기능, 작용, 효과 등 거짓 과장 광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비트 - 항산화 성분, 사과 - 지방 분해효소 및 독소 배출’, ‘△△은 항산화 물질’, ‘염증 치료에 좋은 노니’, ‘다이어트 효과의 치거루트’, ‘□□성분은 뛰어난 항산화 활성 작용’ 등 원재료의 효능·효과 광고
식약처는 특정 시기 및 계절에 따라 국민 관심이 높은 제품에 대해온라인상의 부당한 광고 행위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소비자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부당한 광고행위 근절을 위해 고의·상습 위반업체에 대해서는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 등 강경히 대응할 예정이며,
참고로, 최근 건강정보 프로그램 등을 통해 인기를 끌고 있는 ABC음료 등은 일반 식품으로, 제품 구입 시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광고 등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
[환경시사뉴스] 류기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