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아리수본부는 수도사업소 직원 또는 검침원을 사칭해 시민의 개인정보 파악을 하려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 사례 1 > ‘24.2.20. 수도사업소 직원으로 사칭, 영등포구 문래동 시민에게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 “수도사업소 직원입니다. 원격 검침값과 수도계량기 검침값 차이로 검 침조사가 필요하니 건물주 전화번호를 알려달라.”라고 말했고, 시민은 건물주 전 화번호를 알려주지 않고 건물주에게 확인 전화를 한 후 사칭으로 판단하여 관할 수 도사업소에 신고했고, 발신된 휴대폰 번호는 해당 사업소 직원 번호가 아니었다.
< 사례 2 > ‘24.2.28. 검침원으로 사칭, 동대문구 제기동 시민에게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 “수도검침원입니다. 수도 사용량 격증 안내를 이유로 임대인의 전화번호를 알려달라” 고 말했고, 시민은 전화를 끊고 임대인에게 사칭인 전화번호를 알려주었고, 임대 인은 통화를 시도했으나 전화를 받지 않아 문자를 보내자, 격증 안내를 잘못하여 착오가 있었다는 답변을 받았고, 확인 결과 해당 동 검침원의 휴대폰 번호가 아니 었다.
2건의 사례는 시민이 관할 수도사업소 및 서울아리수본부에 즉시 신고하여 큰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 서울아리수본부는 신속한 사건 대응 및 민원 안내를 위해 신고 전담 전화는 120다산콜센터로 일원화 했으며, 유사한 사례 발생 시 시민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한영희 서울아리수본부장은 “수도 검침원이 각 가정을 방문해 검침하는 점을 악용해 검침원 사칭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라면서 “수도사업소 직원 또는 검침원 사칭이 의심스러울 경우 120다산콜센터로 즉시 신고하 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환경시사뉴스=수도권] 정봉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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