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합동 특별방역점검단」 25일간 방역수칙 위반 11,210건 적발

방역수칙 위반 고발 14건, 영업정지 27건, 과태료 73건,시정 1,212건, 안내‧계도 9,884건

노재용 기자 | 기사입력 2021/08/04 [10:49]
> 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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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합동 특별방역점검단」 25일간 방역수칙 위반 11,210건 적발
방역수칙 위반 고발 14건, 영업정지 27건, 과태료 73건,시정 1,212건, 안내‧계도 9,884건
 
노재용 기자   기사입력  2021/08/04 [10:49]

행정안전부는수도권지역을중심으로방역현장의긴장도강화 확진자증가세억제에중점을두고 78일부터81까지(25일간) 진행한「정부합동특별방역점검단」운영결과 공개했다.

이번점검은5중앙부처‧지자체‧경찰청763참여하여수도권  59시·군·구,  부산15구를집중적으로점검하였다.

     

 「감염병예방법시행규칙」개정시행(7.8.)따라방역수칙위반소에대하여 경고없이바로영업정지10처분이가능해짐에 따라정한법적조치에초점두고실시하였다.

점검결과주요조치사항으로는고발14, 영업정지27, 과태료부과73, 시정1,212있었으며, 사회적거리두기개편도입에 따라방역수칙안내‧계도(9,884)병행되었다.

 

 유흥시설위반내용을보면대부분이문을잠그고비밀영업을하는업소에대해경찰과합동으로강제로문을개방하여집합금지 위반현장을확인하고고발조치를하였다.

 또한, 노래연습장, 식당‧카페등에서는사업장음주‧취식 금지, 22이후 영업금지, 18이후3이상 집합금지위반등에대하여영업정지조치주로이루어졌다.

 아울러학원, 목욕장, 종교시설, 숙박시설, 실내체육시설 등은마스크 미착용, 출입명부 미작성, 종사자증상미확인등에대하여과태료를부과하였다.

   

행정안전부는점검기간지자체, 사업주등의애로․건의사항과 방역수칙개선필요사항 21발굴하고관계부처등에관련제도개선검토요청했다.

 

이에복지부는 방역수칙관련무인숙박업소출입강화관리방안, 비말가능성이높은그룹운동(GX) 등의방역수칙개선등을검토,
교육부확진자발생학교주변학원대응매뉴얼개선,
질병청홈페이지를통한외국인대상방역수칙안내개선등을검토‧이행중에있다.

 

또한지자체에는사회적거리두기개편방역수칙의적극적인홍보와 백신자율접종현장점검공무원에대한우선접종 방안검토등을 통보하였다.

그동안점검을평가해보면방역수칙위반행위에대한적발건수는전반적으로감소세를보이고있으며, 고발‧영업정지처분이전점검(4) 보다개선측면이있으나

    지자체에서위반행위에대해무관용원칙을적용하여엄정한처분을내리는데는다소소극적인경향이확인되었다.

결과에따라국무총리실‘부패예방추진단(부단장/차장검사)지자체의방역수칙위반처분의적정성을검토하고미흡지자체에 대해안내‧계도하고, 집단감염발생, 고의적, 반복적방역수칙위반에 대하여는구상권청구권고법적지원을예정이다.

 질병청에서는지자체실행력확보위해처분이필요한방역수칙 위반사례를모아지자체에제시하고, 추후해석이모호한방역수칙 위반사례검토의견을추가공유계획이다.

 

향후‘특별방역점검단’현재진행중인취약7분야점검율이 높고확진자발생낮은학원·교습소목욕장을제외한 5유형 시설점검역량을집중할계획이다.

 

 또한, 확진자발생이적고(일평균5미만) 방역관리가양호한지역의현장 점검인력을확진자다수발생지역(강남‧서초)으로 전환하는특별방역점검단’의전략적재배치도단계적으로실시할계획이다.

전해철행정안전부장관“수도권과비수도권, 정부, 지자체, 국민이 합심하여범국가적총력대응체계를가동해야시기”라며,

   방역수칙위반에대해서는법과원칙에따라처리해줄”을강조하였으며,

 방역상황이엄중하다고판단될경우, 고위험시설에대한집합금지나영업시간제한 지역여건에맞는현장의방역강화 조치를선제적으로취해줄주문했다.

 

 

 

 

 

[환경시사뉴스] 노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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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1/08/04 [10:49]   ⓒ 환경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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