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시설의위반내용을보면대부분이문을잠그고비밀영업을하는업소에대해경찰과합동으로강제로문을개방하여집합금지 위반현장을확인하고고발조치를하였다.
또한, 노래연습장, 식당‧카페등에서는사업장내음주‧취식 금지, 22시이후 영업금지, 18시이후3인이상 집합금지위반등에대하여영업정지조치가주로이루어졌다.
아울러학원, 목욕장, 종교시설, 숙박시설, 실내체육시설 등은마스크 미착용, 출입명부 미작성, 종사자증상미확인등에대하여과태료를부과하였다.
행정안전부는점검기간중지자체, 사업주등의애로․건의사항과 방역수칙개선필요사항등 21건을발굴하고관계부처등에관련제도개선등검토를요청했다.
이에복지부는 방역수칙관련무인숙박업소출입강화관리방안, 비말가능성이높은그룹운동(GX) 등의방역수칙개선등을검토,
교육부는확진자발생시학교및주변학원대응매뉴얼개선,
질병청은홈페이지를통한외국인대상방역수칙안내개선등을검토‧이행중에있다.
또한지자체에는사회적거리두기개편방역수칙의적극적인홍보와 백신자율접종시현장점검공무원에대한우선접종 방안검토등을 통보하였다.
그동안점검을평가해보면방역수칙위반행위에대한적발건수는전반적으로감소세를보이고있으며, 고발‧영업정지등처분은이전점검시(4월) 보다개선된측면이있으나
지자체에서위반행위에대해무관용원칙을적용하여엄정한처분을내리는데는다소소극적인경향이확인되었다.
위결과에따라국무총리실‘부패예방추진단(부단장/차장검사)’은지자체의방역수칙위반처분의적정성을검토하고미흡지자체에 대해안내‧계도하고, 집단감염발생, 고의적, 반복적방역수칙위반에 대하여는구상권청구권고및법적지원을할예정이다.
질병청에서는지자체실행력확보를위해처분이필요한방역수칙 위반사례를모아지자체에제시하고, 추후해석이모호한방역수칙 위반사례는검토의견을추가공유할계획이다.
향후‘특별방역점검단’은현재진행중인취약7대분야중점검율이 높고확진자발생낮은학원·교습소및목욕장을제외한 5개유형의 시설에점검역량을집중할계획이다.
또한, 확진자발생이적고(일평균5명미만) 방역관리가양호한지역의현장 점검인력을확진자다수발생지역(강남‧서초등)으로 전환하는등‘특별방역점검단’의전략적재배치도단계적으로실시할계획이다.
전해철행정안전부장관은“수도권과비수도권, 정부, 지자체, 국민이 합심하여범국가적총력대응체계를가동해야할시기”라며,
“방역수칙위반에대해서는법과원칙에따라처리해줄것”을강조하였으며,
방역상황이엄중하다고판단될경우, 고위험시설에대한집합금지나영업시간제한 등지역여건에맞는현장의방역강화 조치를선제적으로취해줄것을주문했다.
[환경시사뉴스] 노재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