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체납세금 끝까지 추적' 38세금징수과 출범 20년…3조6천억 징수

악성 고액체납자 철퇴 가하고 생계형 체납자는 신용회복, 복지 적극 연계로 재기 지원

차창근 기자 | 기사입력 2021/08/04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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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체납세금 끝까지 추적' 38세금징수과 출범 20년…3조6천억 징수
악성 고액체납자 철퇴 가하고 생계형 체납자는 신용회복, 복지 적극 연계로 재기 지원
 
차창근 기자   기사입력  2021/08/04 [10:32]

서울시가 “끝까지 추적하여 반드시 징수한다”는 강령 아래 전국 최초로 설치한 체납세금 징수 전담조직인 ‘38세금징수과’가 올해로 20돌을 맞았다.

 

지난 20년 간 38세금징수과를 중심으로 시가 거둬들인 체납세금은 4,745만 건, 총 3조6천억 원에 이른다. 매년 평균 1,786억 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한 셈이다. 올해는 7월 말 기준으로 연간 징수목표(2,010억 원)의 92%인 1,826억 원을 징수해 목표를 조기 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는 지난 20년 간 조직을 확대하고 시대변화에 발맞춘 새로운 체납세금 징수기법을 발굴‧도입하면서 악성 고액체납자를 끈질기게 추적해 징수하는 한편, 생계형 체납자는 재기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체납징수 활동을 진화‧발전시켜왔다고 밝혔다.

 

우선, 서울시 38세금징수과는 지자체 최대 체납징수 전문조직으로 자리매김했다. 2001년 8월 출범 당시 2개 팀 25명에서 2008년 오세훈 시장 재임 당시 ‘과’ 단위 조직으로 승격해 현재 5개 팀 31명의 전문 조사관과 6명의 민간채권 추심 전문가가 활동하고 있다. 국세청과 경기도 등 타 지자체에서도 서울시를 벤치마킹해 전담조직을 신설하기도 했다. 
 
수많은 신규 징수기법을 발굴‧주도하면서 타 기관의 체납징수 활동을 선도하는 역할도 하고 있다. 뉴스나 드라마 등을 통해 이제는 익숙한 모습이 된 가택수색을 통한 동산압류는 38세금징수과가 전국 최초로 시도해 정착시킨 징수기법이다. 
 

38세금징수과가 출범한 2001년엔 전국 지자체는 물론 세무서나 지방국세청에서도 동산압류 실적이 전무한 상황이었다. 38세금징수과의 가택수색을 통한 동산압류 활동은 <좋은나라 운동본부, 최재원의 양심추적>, 드라마 <38사기동대> 등 TV프로그램에 방송되면서 38세금징수과를 상징하는 징수기법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동산뿐 아니라 이른바 돈 되는 것들을 새롭게 찾아내 징수효과를 높여나가고 있다. 인터넷 도메인, 법원공탁금, 은행 대여금고, 정원 수목 및 수석 압류 등은 모두 38세금징수과가 전국 최초로 시도한 징수기법들이다.

 

올해는 지자체 최초로 가상화폐에 대한 압류조치를 단행한 데 이어, 현금을 자기앞수표로 교환해 재산을 은닉한 고액체납자에 대한 압류도 전격 실시했다. 저작권‧특허권 같은 무체재산권 압류에도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반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는 다시 성실 납세자가 될 수 있도록 신용회복을 지원하고 복지사업도 적극 연계한다. 오세훈 시장 재임 당시인 '08년 ‘신용회복위원회’와의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자활의지가 있는 체납자에게 채무조정, 소액대출, 신용불량 등록 해제 등을 통해 재기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생계가 곤란한 체납자를 위해 급여압류 기준을 서울형 생활임금을 적용한 224만 원까지 확대했다. 찾아가는 상담,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 유보, 복지지원 연계 등을 통해 일상으로의 빠른 회복을 돕고 있다.

 

서울시는 앞으로의 체납세금 징수활동도 비양심 고액체납자와 사회저명인사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철퇴를 내리고, 생활이 어려운 체납자는 재기를 적극 지원하는 방향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신용불량자 등록을 적극 유예하거나 해제를 지원해 경제적 재기를 지원한다. 노숙자와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의 체납액을 심도 있게 조사해 징수가 불가한 경우 결손처분을 내리고 자활을 지원한다.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탈루하는 등의 ‘체납처분 면탈사범’에 대해서는 범칙금 부과, 형사고발, 과태료 부과 등 적극적인 행정제재에 나선다. 가상화폐, 자기앞수표 압류 같이 코로나19 상황에 맞는 새로운 체납징수기법도 지속적으로 발굴‧확산시켜나갈 계획이다. 

<시민 1천명 설문결과 68.5% ‘납세인식 제고 기여’ 88.4% ‘체납징수활동 더 강화돼야’>

 

서울시민들은 이와 같은 38세금징수과의 체납세금 징수활동이 성실납세 문화를 조성하는데 데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보다 강력한 징수활동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서울시가 38세금징수과 출범 20주년을 맞아 시민 1천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 10명 중 7명은 뉴스 등 언론에 비춰지는 38세금징수과의 체납징수 활동이 납세 인식제고에 기여한다고 응답했다. 비양심 고액체납자에게 보다 강도 높은 처벌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88.2%에 달했다.

 

38세금징수과의 체납징수 활동에 대해서는 전 연령대에서 지금보다 강도를 더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88.4%로 높게 나타나 앞으로 체납징수 활동 방향성에 대해 큰 시사점을 제시했다.


서울시는 서울시민의 납세의식과 38세금징수과의 징수활동에 대한 의견을 파악해 향후 체납세금 징수업무 발전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이번 설문조사를 실시하게 됐다고 취지를 밝혔다.

 

응답자의 86.2%는 ‘우리 국민들은 세금을 체납하지 않고 납부의무를 잘 이행하고 있다’고 응답해 시민들의 세금납부에 대한 인식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연령이 높을수록 국민들이 세금을 잘 낸다고 인식했으며, 직업별로는 자영업자가 92.4%, 권역별로는 도심권이 92%로 가장 높았다.
    

현행 조세당국의 세금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 조치 수준에 대해서는 74.8%가 ‘약하다’고 응답했으며, ‘과하다’는 응답은 3.2%에 불과했다. 고액체납자에 대한 조세당국의 행정제재 수위가 지금보다 ‘강화’ 되어야 한다는 응답은 88.2%로 나타나 대다수 시민들이 비양심 고액체납자에 대한 제재가 더욱 강화되기를 바라는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자의 86.1%는 비양심 고액체납자에게 가해지는 고발 및 범칙금 부과, 명단공개, 출국금지, 신용불량자 등록 등 각종 행정제재 종류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다.

‘38세금징수과’의 체납징수 활동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68.5%가 국민의 납세의식 향상과 성실납세 풍토 조성에 기여한다고 응답했다. 향후 38세금징수과의 활동을 소개하는 홍보활동을 더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은 85.8%로 조사됐다.

 

38세금징수과에 대해 알고 있다는 응답은 69.2%였다. 38세금징수과가 서울시에 소속된 것으로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는 비율은 26.6%였으며, 국세청이나 세무서 등 타 기관 소속으로 잘못 인지하고 있는 비율은 73.5%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82.2%는 38세금징수과의 ‘38’이라는 숫자가 납세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 38조 규정에서 따온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시민들은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벌금, 징역, 구속, 몰수, 가족 불이익, 사회‧경제적 활동 제한 등)과 비양심 체납자 명단공개시 얼굴‧주소 등 공개하는 방안 등 세무행정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계좌추적, 가족검열, 가택수색 등을 통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서울시가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의뢰한 ‘38세금징수과 20년 성과 및 향후 발전 방안’ 연구용역에서는 국내 최초의 체납징수 전문 부서로서 정량적·정성적 측면 모두에서 가시적 성과를 내고 있다고 평가했다.

 

인력 대비 상당한 수준의 체납징수 업무량을 소화하며 지방세 징수액 대비 체납누계액을 빠르게 감소시키고 있다고 분석했다. ('16년 9.19%→'19년 5.34%) 특히, 납세능력이 되지 않는 체납자를 관리대상에서 제외하는 ‘체납시세 정리율’이 최근 3년 간 약 50%에 육박해 체납징수업무의 효율성도 큰 것으로 평가했다. 
 

연구용역은 한국지방세연구원이 38세금징수과의 그간 추진성과를 분석한 것이다. 38세금징수과는 조직인력(5팀 37명) 대비 많은 업무량을 소화하면서도 체납 누계액 대비 징수성과는 탁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 신규징수기법 개발, 생계형 체납자 지원 등 정성적인 성과도 매우 큰 것으로 평가했다.
 

다만, 체납처분 면탈사범에 대한 범칙사건 조사를 통한 징수실적은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심문·압수·수색 등을 통한 고발이나 통고처분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분석했다. 
 

체납차량 인도명령 불이행자, 세무공무원의 질문·검사권에 대한 질문에 거짓 진술하거나 직무집행을 거부‧기피한 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제재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점도 향후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 지적했다.

 

이병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지난 20년 동안 가택수색을 통한 압류활동을 정착시키고 수많은 신규 징수기법을 도입하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뤄왔지만 동시에 시민들이 여전히 보다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을 바라고 있는 점도 확인했다.”며 “시민의 눈높이에 맞춰 비양심 고액체납자의 재산을 끝까지 추적하고 반드시 징수해 조세정의 구현과 성실납세 문화 확산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오세훈 시장도 38세금징수과 출범 20주년을 축하하며 “38세금징수과는 현대판 암행어사다. 앞으로도 악의적 비양심 체납자들에 대한 철저한 징수로 서울시와 대한민국의 조세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환경시사뉴스=수도권] 차창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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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1/08/04 [10:32]   ⓒ 환경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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